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72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대표발의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9.01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03
위원회 회부2026.09.01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기후위기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기상산업은 기상 관련 데이터와 소프트웨어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신성장동력이자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산업임. 그런데 기상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대규모 설비투자가 필요하나 국내 기상산업에는 소규모 영세사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산업의 발전에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한편, 기후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기후대응기금을 설치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주로 탄소 저감 및 에너지 전환 지원에만 편중되어 있어 이를 기후 적응 및 기상 데이터 산업에 대한 지원에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기후대응기금 용도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기상데이터 분석 및 재난대응 서비스 산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여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상산업의 발전과 기후위기로 발생하는 재난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7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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