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20788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대표발의 이상휘 국민의힘 · 공동 14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8.27 위원회 회부
발의2026.08.26
위원회 회부2026.08.27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조합등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공공기관에 공급하는 경우 해당 조합등에 대하여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와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로 본다는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조항을 통해 조합등은 학교급식에 김치 등의 농산물을 납품하고 있으나, 부칙에 따라 해당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이 2027년에 만료될 예정이어서 유효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관련 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들의 농산물 공급 및 판로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음.
이에 조합등을 중소기업으로 간주하는 특례조항의 유효기간을 5년 더 연장하여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15337호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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