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905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위원회 회부(심사 전)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13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10
위원회 회부2026.07.13
다음: 위원회 상정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그런데 전체 소상공인 등의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 가입률은 2023년 23.1%에서 2025년 7월 기준 5.3%로 급감하는 등 안전망의 실효성이 크게 저하되고 있음. 가입률이 저하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보험료 지원 근거를 임의규정으로 두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에 따라 보험료 지원 규모의 편차가 발생하고 있는 점이 지적됨.
이에 소상공인의 보험료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70 이상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소상공인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 기준을 법률로 명확히 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고 민간 보험시장의 기능을 활성화하여 국가의 재난 관리 역량을 제고하고 안정적인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자 함(안 제7조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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