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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07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일상과 경제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다행이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임시적 도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감염병 확산의 반복 우려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대표발의 이달곤 미래통합당 · 공동 101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코로나-19사태로 인해 국민의 안전은 물론 일상과 경제현장에 큰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취약계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과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임. 다행이 사회의 관심과 도움으로 임시적 도움들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감염병 확산의 반복 우려 등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적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특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초?중?고교 등교가 이뤄지지 못해 학교에서 무상급식 지원도 원활하지 않아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생활보장 차원에서 쌀 지원이 절실함. 이에 감염병 등을 포함한 재난으로 취약계층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해 쌀을 지원한다 해도, 정부의 쌀 재고 적정수량이 80만 톤 선으로 계산되고 있고 실제 공공비축미를 포함한 쌀 재고 수량은 220만 톤이라고 하여 정부가 정부관리양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등에 따른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가구에 무상으로 쌀을 지원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어 보임. 향후 감염병 등 재난으로부터 우리사회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속적인 지원을 하게 하는 차원에서 쌀 무상 지원을 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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