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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8202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분들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및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19
위원회 회부2021.02.22
위원회 상정2021.04.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5ㆍ18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자와 그 유가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임. 그러나 결혼을 하지 않은 어린 나이, 학생의 신분으로 희생한 분들의 경우 형제자매는 유족으로 인정되지 않아 부모 및 조부모 모두 사망한 경우 국가로부터 합당한 예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로 등록할 당시 배우자ㆍ자녀ㆍ부모ㆍ조부모가 모두 없는 경우 형제자매 중 1인을 유족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에 항거하여 민주헌정질서의 확립에 기여하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ㆍ신장시키기 위해 희생한 분들에 대한 예우를 갖추고자 함(안 제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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