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788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대표발의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10.05 발의
발의2021.10.05
무슨 법안인가
학예연구직 공무원은 박물관, 지자체 등에서 문화재와 관련한 학예 업무를 담당하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2000년대 이후 지역개발이 늘어나면서 문화재 보존과 관리를 위한 전문인력으로서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자체 역시 지역의 고유한 정체성과 역사성을 드러낼 수 있는 대규모 문화재 정비사업과 공립 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기 위해 학예연구직 공무원을 본격적으로 채용하기 시작함.
이후 전국 지자체에서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연구직은 약 1,000여명으로 늘어났지만 고용 형태가 계약직인 경우가 많고 행정업무를 동시에 수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지자체마다 적게는 1명밖에 인력이 없거나 학예연구직이 없는 지자체가 존재하는 등 업무 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지정문화재 수량과 매장문화재 면적 등에 비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 업무를 담당하는 학예인력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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