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28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은 정책 연구 및 교육 분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부족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촉진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 확보를 원활히…
민형배의원 등 11인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6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우리나라는 시민의 정치 불신 및 무관심으로 인해 정치기부문화가 미흡합니다. 정당은 정책 연구 및 교육 분야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정당정치 발전의 밑거름이 부족합니다.
정당의 정책 개발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치자금 기부 촉진이 필요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발전기금을 신설하여 재원 확보를 원활히 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민주정치 발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공고히 하려 합니다.
현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기탁금 중 후보자에게 반환하지 않는 금액, 과태료 징수액, 당선무효자로부터 환수된 기탁금 반환액 및 불법시설물 대집행비용 징수액)을 정치발전기금에 내도록 변경하고자 합니다(안 제57조, 제261조, 제265조의2 및 제271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민형배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31호) 및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5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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