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35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 진학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신영대의원 등 10인 · 공동 8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08
위원회 회부2021.04.09
위원회 상정2021.07.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에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하도록 하는 제도임. 그런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고액의 등록금을 부담하는 대학원생은 이용할 수 없어 대학원 진학 및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출대상을 대학원생까지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 또한, 대학생의 재학기간에도 이자를 가산함으로써 취업난 가중으로 취업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청년들의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학자금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을 포함하고, 재학기간에 발생하는 이자를 면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생의 학자금대출 상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3조 및 제16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