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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91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대표발의 안철수 국민의힘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0.25
위원회 회부2022.10.26
위원회 상정2023.02.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금지행위, 기업결합 심사 등을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시정조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가하고 있음. 그러나 이미 독점화된 시장에서 시정조치나 과징금 부과만으로는 경쟁을 복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로 하여금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되도록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되도록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하는 등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정거래위원회는 독과점적 시장구조가 장기간 지속되는 시장의 경우 해당 시장 내 사업자에게 주식 처분, 영업양도 등 시장구조의 개선등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임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국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며, 위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함(안 제57조 및 제61조). 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회의록이 공개되도록 명시함(안 제65조). 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법 위반 여부 및 그 이유 등을 명시한 의결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6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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