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20205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민간인 피해사건 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 차례의…
대표발의 강민정 열린민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3
위원회 회부2023.02.24
위원회 상정2023.04.0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해 피해를 입은 베트남 피해자들은 정부에게 진상조사와 사과, 배상을 요구하고 있음. 이들은 2018년 서울에서 시민평화법정의 원고가 되어 정부의 사실인정, 사과, 피해배상 등을 요구하였고, 2019년 4월 청와대에 정부의 조사와 책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하는 등 수 차례의 진상조사 요구를 하였으나, 정부 차원의 공식적 조사와 입장표명은 없었음.
이에 진상규명위원회를 설치하여 베트남전쟁 시기 대한민국 군대에 의한 베트남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베트남전쟁 당시 베트남 지역에서 대한민국 군대에 의하여 발생한 베트남 민간인에 대한 폭력ㆍ학살ㆍ사체훼손 등을 조사하여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과 대한민국 사이에서 인권과 평화를 바탕으로 한 미래의 유대를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피해자를 베트남전쟁 당시 대한민국 군대의 작전으로 인하여 살해, 사체훼손, 행방불명, 상해, 성폭력, 구금, 가혹행위 등을 당한 민간인과 그 배우자 등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4호).
다. 7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베트남전쟁 민간인 피해조사위원회를 설치함(안 제4조 및 제7조).
라.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요구,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관계기관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사실조회, 감정, 실지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1항).
마. 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때에 진상규명결정 또는 진상규명불능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며, 매년 1회 대통령과 국회에 정기 보고하고, 활동을 최종적으로 종료할 때 종합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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