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13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10명
수정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09.23
위원회 회부2022.09.26
위원회 상정2022.12.06
위원회 의결2023.03.29
법사위 회부2023.03.29
법사위 상정2023.07.17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문화재청은 1962년 「문화재보호법」 제정 이래 인위적 혹은 자연적으로 형성된 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ㆍ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것을 문화재로 지정하고 보호하여 왔음. 그동안의 보호체계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수많은 문화재를 현재까지 보존하고 유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음.
그러나, 이제 「세계문화유산 및 자연유산의 보호에 관한 협약」을 중심으로 하는 인류의 유산에 대한 국제적인 보호체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전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우리 문화의 위상과 국민적 수요에 맞춰 다양한 전통 유산의 깊은 의미와 가치를 발굴하여 증진시켜나갈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이에, 문화유산ㆍ자연유산ㆍ무형유산 등 우리의 소중한 유산을 아우르며 선제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국가유산체계를 도입하고 문화재로 표기된 현행법을 국가유산 등으로 개정함으로써 현재와 미래를 잇는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의 보호 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모든 국민이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문화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바지하고자 함(안 제4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산기본법」(의안번호 제17521호),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5호),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7514호),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1호),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0호),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8호),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2호),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3호),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7호), 「풍납토성 보존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22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7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595호) · 시행 2024-05-17 · 바뀐 줄 11 / 23개정 전
개정 후
제3조 (국가 등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생 략)
제4조(다른 법률 및 계획과의 관계) ① (현행과 같음)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 ,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제14조에 따른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 ,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② (생 략)
제6조(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문화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역사, 문화, 문화재 ,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1. 역사, 문화, 국가유산 , 도시계획, 경관, 지역개발, 관광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3. (생 략)
2.·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8조(기초조사) ① (생 략)
제8조(기초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0조에 따른다.
② 기초조사의 세부절차 및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다.
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문화재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1조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 문화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역사문화권 연구와 문화유산의 발굴ㆍ복원 및 체계적 정비 등을 위하여 발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발굴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장유산 발굴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문화재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문화재청장은 발굴된 매장유산 중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3조 (문화재 복원)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제13조 (국가유산 복원) 문화재청장은 역사문화권의 역사문화환경 보존을 위하여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으로 가치가 큰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원할 수 있다.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생 략)
제16조(행위 등의 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재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비구역 내에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등록문화유산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임시지정문화유산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르며, 정비구역 내에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존육성지구 및 역사문화환경 특별보존지구와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고, 정비구역 내에서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천연기념물등과 그 보호구역ㆍ보호물ㆍ역사문화환경,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임시지정천연기념물 및 임시지정명승과 위치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제1항 각 호의 행위의 허가에 대하여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9조(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① 시행자는 정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국가지정문화재 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1. 국가지정유산 의 발굴ㆍ조사 및 연구
2. 국가지정문화재 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2. 국가지정유산 의 보수ㆍ복원 및 정비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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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생 략)
제28조(전문인력의 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학금의 지급, 실적 확인, 중지 또는 반환 등에 관한 사항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보균
⊙법률 제19595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국가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6조에 따른 문화재기본계획"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문화유산기본계획,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연유산 보호계획"으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으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0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0조"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역사문화권 내 매장문화재 발굴)"을 "(역사문화권 내 매장유산 발굴)"로 하고, 같은 조 전단 중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를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3조"로 하며, 같은 조 후단 중 "매장문화재"를 "매장유산"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발굴된 매장문화재의 보존조치)"를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로 하고, 같은 조 중 "매장문화재 중"을 "매장유산 중"으로, "문화재에 대해서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를 "매장유산에 대해서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4조"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문화재 복원)"을 "(국가유산 복원)"으로 하고, 같은 조 중 "문화재에 대하여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를 "국가유산에 대하여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문화유산위원회"로 한다.
제16조제2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와"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유산과"로, "등록문화재"를 "등록문화유산"으로, "임시지정문화재와"를 "임시지정문화유산과"로,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며"를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국가지정문화재"를 각각 "국가지정유산"으로 한다.
제28조제3항 중 "「문화재보호법」 제16조제3항"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으로 한다.
부칙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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