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780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2022년 1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교 내 선거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나 정치적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상황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대표발의 정우택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27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2년 1월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당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음.
이로 인하여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 학교 내 선거운동에 따른 학습권 침해나 정치적 의견 대립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상황 발생 등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누구든지 학교에서 선거운동이나 당내경선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58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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