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787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대표발의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02
위원회 회부2023.02.03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근로자에게 배우자가 출산하였을 경우 10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주도록 하고,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1년 이내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을 보호하고, 태어난 자녀와의 초기 유대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배우자 출산휴가의 기간이 10일에 불과하여 배우자 휴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출산 이후부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부모의 돌봄이 필요한 기간에 비하여 현행법에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이 너무 짧으므로 그 기간 역시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15일로 연장하고,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사용 가능 기간을 2년 이내로 연장함으로써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하고자 함(안 제18조의2제1항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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