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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317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다수임.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각각의 분야가 모두…

대표발의 성일종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0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15년 메르스 사태와 최근 코로나 19 사태를 경험하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위기대처 능력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데, 현재의 보건복지부 체계로는 이러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대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다수임. 보건·의료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업무 성격이 상이하고 별도의 역할과 전문성이 요구되며 각각의 분야가 모두 방대하여 두 분야를 한꺼번에 관리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음. 이에 현행 보건복지부를 의정(醫政) 및 약정(藥政), 보건위생, 방역, 건강정책 및 건강보험, 보건산업 등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국민보건부’와 생활보호·자활지원·사회보장·아동·노인 및 장애인에 관한 사무를 소관하는 ‘복지부’로 구분하여 각각의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또한, 질병관리본부가 가지고 있는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감염병 및 질병관리에 있어 독립적 정책판단을 신속히 내릴 수 있도록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청)으로 승격하고자 함(안 제26조·제38조 및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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