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2149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는 초ㆍ중ㆍ고의 학업중단 통계를 수집, 관리, 생산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ㆍ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현황…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5.19 발의
발의2023.05.19
무슨 법안인가
국가교육통계센터의 교육통계서비스는 초ㆍ중ㆍ고의 학업중단 통계를 수집, 관리, 생산하는 교육기본통계 조사임. 또한 여성가족부에서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청소년 한부모 등에 대한 실태도 조사ㆍ연구하고 있음.
그러나 청소년 한부모의 임신, 출산 사유로 인한 학업중단 현황 자료가 없어 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중단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여성가족부장관으로 하여금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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