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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40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과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원충원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대표발의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0
위원회 회부2021.11.11
위원회 상정2022.04.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은 마련되어 있지만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공공보건의료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 한편,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하여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중요성과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공공보건의료기관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원충원 방안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확충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중 일부를 기금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려는 것임(안 제5장제22조의2부터 제22조의4까지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용빈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46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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