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26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의 의무위탁선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반면에 2020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처럼 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대표발의 김승수 국민의힘 · 공동 11명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02 공포
발의2022.11.04
위원회 회부2022.11.07
위원회 상정2022.12.01
위원회 의결2023.02.16
법사위 회부2023.02.17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2.27
공포2023.03.0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농협중앙회장선거와 수협중앙회장선거는 공공단체등의 의무위탁선거로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 관련 규정을 적용받고 있음.
반면에 2020년 「산림조합법」 개정으로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ㆍ수협중앙회처럼 중앙회의 회장 선출에 대한 선거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되었으나, 아직 현행법에 의무위탁선거 관련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도 선거운동 기간ㆍ방법 및 제재 등의 적용을 위하여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산림조합중앙회도 농협중앙회와 수협중앙회와 마찬가지로 의무위탁선거 대상으로 하여 산림조합중앙회장선거가 청렴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호가목, 제2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35조제5항 및 제3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3-02 (법률 제19227호) · 시행 2023-03-02 · 바뀐 줄 6 / 13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단체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를 말한다.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가.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선거별 선거운동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1.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 외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2.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1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1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선출방법 중 총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부터 제30조의2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3.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와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 에 따라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는 조합장선거: 제25조ㆍ제28조ㆍ제29조ㆍ제30조 및 제30조의2에 따른 방법(제30조에 따른 방법은 중앙회장선거에 한정한다)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생 략)
제35조(기부행위제한)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 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⑤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 은 재임 중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제36조(조합장 등의 축의ㆍ부의금품 제공제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그 밖의 경조사에 축의ㆍ부의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합등의 경비임을 명기하여 해당 조합등의 명의로 하여야 하며, 해당 조합등의 대표자의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히거나 그가 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본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법률 제19227호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가목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중앙회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로 한다.
제24조제3항제1호 및 제2호 중 "제35조제3항제1호"를 각각 "제35조제4항제1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및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에"를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중앙회장선거와 「농업협동조합법」 제45조제5항제2호, 「수산업협동조합법」 제46조제3항제2호 및 「산림조합법」 제35조제4항제2호에"로 한다.
제35조제5항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과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은"을 "「수산업협동조합법」 및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장ㆍ중앙회장은"으로 한다.
제36조 중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을 "「수산업협동조합법」 또는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ㆍ중앙회"로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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