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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177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에는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대표발의 박대수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09
위원회 회부2022.11.11
위원회 상정2023.02.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이용할 수 있게 조치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기준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고 있음. 하지만 시행규칙에는 건설현장으로부터 300m 이내에 설치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 외에는 화장실 설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음. 고층건축물이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300m라는 규정이 무용지물인 경우가 많으며, 또한 인원수에 따른 규정이 없어 현저히 부족한 화장실 갯수로 인해 건설근로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이러한 사유로 근로자들은 현장에서 급한 용변을 해결하고 시멘트로 덮어버리는 경우가 많음.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었던 신축 아파트에서 발견된 인분 비닐봉지가 그 증거이며, 화장실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이 문제는 건설근로자의 위생과 복지와도 직결되므로 보다 명확한 법적 규정을 통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설공사가 시행되는 현장에 화장실ㆍ식당ㆍ탈의실 등의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업주가 건설근로자의 인원수와 이용 편리성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건설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의2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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