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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7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13
임기만료폐기기획재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22
위원회 회부2022.04.25
위원회 상정2023.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6촌 이내의 혈족 또는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규정하고 있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계속된 물가상승과 재산가치의 상승으로 실질적인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액을 1억원(미성년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수증자의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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