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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7585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12조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대표발의 유경준 미래통합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9.28 발의
발의2022.09.28

무슨 법안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정상주택가격상승분 등을 제외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천만 원을 초과하였을 경우 현행법 제12조가 정하는 부과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재건축조합이나 조합원으로부터 징수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주택 가격의 급등으로 재건축부담금이 크게 상승하여 추진 중이었던 재건축 사업이 중단되거나 노령의 은퇴자인 원주민이 재건축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입주 전 해당 주택을 매각하고 이주하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음. 또한, 현행 부과율은 이 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로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아 주택 가격 상승률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 아니라 유사한 취지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비해 과도하게 높게 설정되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부담금 산정을 위한 부과율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현행법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이익은 환수하되, 사업자체를 저해하는 수준의 부담금을 적정수준으로 완화함으로써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여 택지가 부족한 도심 지역의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자 함(안 제12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12-26 (법률 제19850호) · 시행 2024-03-27 · 바뀐 줄 33 / 50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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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1. “재건축초과이익”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서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금액을 말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5조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나.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신 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신 설>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
<신 설>
마. 조합원(사업시행자가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며, 사업시행자가 신탁업자인 경우 위탁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종료시점의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 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5.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이라 함은 제8조에 따른 부과종료시점의 재건축사업으로 건축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 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제외할 수 있다.
<신 설>
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제6조(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정비구역이 해제 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위탁자를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제6조(납부의무자) ①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공급받은 조합원(조합이 해산된 경우, 주민합의체가 해산 된 경우 또는 신탁이 종료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의 조합원을 말한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차 납부의무를 진다.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2의2. 정비구역이 해제된 경우
2의2.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신 설>
5.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조합등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제15조에 따라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8조(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제8조(기준시점 등) ①부과개시시점은 재건축사업을 위하여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대상이 되는 재건축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개시시점으로 한다.
1. 2003년 7월 1일 이전에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재건축사업은 최초로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
<삭 제>
2.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 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
2. 조합 이 합병된 경우는 각각의 최초 조합설립인가일
2의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재건축사업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2의2. 공공시행자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신 설>
2의3.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 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신탁업자 가 사업시행자로 최초 지정 승인된 날(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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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 (생 략)
제10조(정상주택가격상승분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기금수탁자 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기준시가 변동률, 통계청 승인을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주택법」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위탁을 받은 자 가 통계청 승인을 받아서 작성한 주택가격 통계를 이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주택가격 통계가 생산되기 이전 기간의 평균주택가격상승률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의 기준시가 변동률, 통계청 승인을 받은 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가 소재하는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주택가격 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조사ㆍ산정하고 이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제12조(부과율) 납부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은 제7조에 따라 산정된 재건축초과이익을 해당 조합원 수로 나눈 금액에 다음의 부과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부담금액으로 한다.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이하 : 면제
1.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이하 : 면제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 3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2.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 이하 : 8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1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5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200만원 × 조합원수 + 5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3.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3천만원 초과 1억8천만원 이하 : 500만원 × 조합원수 + 1억3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2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 × 조합원수 + 7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4.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8천만원 초과 2억3천만원 이하 : 1천500만원 × 조합원수 + 1억8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3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 이하 : 1천200만원 × 조합원수 + 9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5.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3천만원 초과 2억8천만원 이하 : 3천만원 × 조합원수 + 2억3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4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1억1천만원 초과 : 2천만원 × 조합원수 + 1억1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6. 조합원 1인당 평균이익이 2억8천만원 초과 : 5천만원 × 조합원수 + 2억8천만원 을 초과하는 금액의 100분의 50 × 조합원수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제14조(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등) ① 납부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이 법에 의한 재건축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자료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기한 내에 시공사가 선정되지 아니하면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사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 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3호다목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시공사 와의 계약 체결일부터 1개월 이내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주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1.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2.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3.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제15조(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부과종료시점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 납부의무자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지전 심사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기한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 감경을 위한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그 유예할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1.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것2. 부과종료시점에 60세 이상일 것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가 유예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1.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3.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6. 납부유예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재건축부담금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및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자료제출의무) 납부의무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 등의 산정, 제13조에 따른 부담금액 공제에 필요한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 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② (생 략)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4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예정액 통지,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 및 제15조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가격조사 전문기관에 검증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12월 26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19850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재건축조합[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같은 항 제1호에 따라 지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및 같은 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를 포함한다] 및"을 "제35조 또는"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을 마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나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마목(종전의 나목) 중 "공공시행자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을 "공공시행자 또는 주민합의체인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단서 중 "국가"를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보유하는"을 "보유하거나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인수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같은 항 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지정된 공공시행자(이하 "공공시행자"라 한다) 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신탁업자(이하 "신탁업자"라 한다)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주민합의체(이하 "주민합의체"라 한다) 6. "납부의무자"란 제1호에 따른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주민합의체 또는 조합원을 말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조합은"을 "조합, 공공시행자, 신탁업자 또는 주민합의체(이하 "조합등"이라 한다)는"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정비구역이 해제된"을 "주민합의체가 해산된"으로, "조합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9호나목에 따른 토지등소유자 또는 위탁자를"을 "조합원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조합은"을 "조합등은"으로 한다. 2의2. 공공시행자의 재산으로 그 공공시행자가 납부할 재건축부담금ㆍ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 5. 주민합의체가 해산된 경우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구성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가 승인된"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추진위원회 또는 재건축조합"을 "조합"으로, "추진위원회 승인일 또는 재건축조합인가일"을 "조합설립인가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공공시행자가 공공재건축사업"을 "공공시행자가"로,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탁업자"를 "신탁업자"로, "추진위원회의 구성 승인이 없는"을 "조합설립인가를 받지 아니한"으로 한다. 2의3. 주민합의체 구성을 신고한 날 제10조제2항 본문 중 "받아 기금수탁자"를 "받은 자"로 한다. 제12조제1호 중 "3천만원"을 "8천만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3천만원 초과 5천만원"을 "8천만원 초과 1억3천만원"으로, "3천만원을"을 "8천만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5천만원 초과 7천만원"을 "1억3천만원 초과 1억8천만원"으로, "200만원"을 "500만원"으로, "5천만원을"을 "1억3천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7천만원 초과 9천만원 이하 : 600만원"을 "1억8천만원 초과 2억3천만원 이하 : 1천500만원"으로, "7천만원을"을 "1억8천만원을"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9천만원 초과 1억1천만원"을 "2억3천만원 초과 2억8천만원"으로, "1천200만원"을 "3천만원"으로, "9천만원을"을 "2억3천만원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1억1천만원 초과"를 "2억8천만원 초과"로, "2천만원"을 "5천만원"으로, "1억1천만원을"을 "2억8천만원을"로 한다. 제14조제1항제2호 중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후 시공사"를 "시공사"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재건축부담금의 감경) ① 조합원이 속한 세대(조합원 및 그 배우자와 그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구성원이 재건축사업의 대상이 되는 주택(「주택법」 제2조에 따른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재건축대상주택"이라 한다) 외의 다른 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보유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이 부과종료시점부터 역산하여 6년 이상 재건축대상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제12조에 따른 부담금액 중 제6조제3항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에 따라 해당 조합원이 분담해야 하는 부담금액에 다음 각 호의 보유기간(1세대 1주택자로서의 기간에 한정한다)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한다. 이 경우 해당 조합원은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이어야 한다. 1. 보유기간이 6년 이상 7년 미만 : 100분의 10 2. 보유기간이 7년 이상 8년 미만 : 100분의 20 3. 보유기간이 8년 이상 9년 미만 : 100분의 30 4. 보유기간이 9년 이상 10년 미만 : 100분의 40 5. 보유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 : 100분의 50 6. 보유기간이 15년 이상 20년 미만 : 100분의 60 7. 보유기간이 20년 이상 :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른 다른 주택의 범위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상속, 혼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2. 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를 위한 사유로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3. 주택 소재지역, 주택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가주택 ③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이 감경된 경우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주택을 보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처분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위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납부의무자"를 "제14조의2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을 감경하는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부터 8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고, 납부의무자"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4조의2제2항제1호 및 같은 항 제2호의 사유에 따라 재건축대상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보유한 조합원에게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때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해당 주택의 처분기한을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1세대 1주택자 감경을 받은 조합원이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처분기한을 위반하여 해당 주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합원에게 감경된 금액에 해당하는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건축부담금의 결정ㆍ부과 및 재건축부담금 감경을 위한 절차의 구체적인 기준ㆍ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해당 조합원이 분담하여야 할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납부유예를 신청하는 조합원은 그 유예할 재건축부담금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1. 부과종료시점에 1세대 1주택자일 것 2. 부과종료시점에 60세 이상일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해당 조합원에게 납부유예 허가 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가 유예된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해당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교환 등 그 원인행위는 불문한다)하는 경우 2.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3. 1세대 1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5. 「국세징수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재건축부담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6. 납부유예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하려는 경우 ④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가 허가된 경우에는 해당 재건축부담금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납부유예기간 중에는 진행하지 아니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유예 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유예받은 재건축부담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제2호의 경우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납부유예를 허가한 후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제5항에 따라 징수할 재건축부담금의 고지일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납부유예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정 및 제13조"를 "산정, 제13조"로, "내역서"를 "내역서 및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등을 증명하는 서류와 주택소유현황 확인을 위한 서류"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통지"를 "통지, 제14조의2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확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하는 재건축사업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건축부담금 결정 및 부과 기한에 관한 특례) 재건축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이 법 시행 전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는 제15조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ㆍ부과할 수 있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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