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733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함에 따라, 18세 이상이 된 국민에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정치개혁 특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8.05 발의
발의2020.08.0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자격을 국회의원 선거권을 가진 자로 규정함에 따라, 18세 이상이 된 국민에게만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도록 함.
최근 청소년의 정당 활동 보장이라는 제도적 전환을 통해 청소년들을 정치적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음.
정당은 시민들의 자율적 결사체이기 때문에 정당 가입 연령을 반드시 선거권 연령과 일치시킬 필요는 없으며, 청소년들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민주시민의식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의 연령을 16세 이상으로 하향하여 청소년들의 참정권을 확대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려는 것임(안 제22조제1항 및 제3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정당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21 (법률 제18792호) · 시행 2022-01-21 · 바뀐 줄 4 / 1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생 략)
제13조(시ㆍ도당의 등록신청사항)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대표자 및 간부의 취임동의서, 중앙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의 창당승인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 및 창당대회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ㆍ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2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92호
정당법 일부개정법률
정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을 "당원의 입당원서 사본(18세 미만인 당원의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서 사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을 "16세 이상의 국민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공직선거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선거권이 없는 사람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치개혁 특별위원장)정치개혁 특별위원장 · 원안가결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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