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산업발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022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대표발의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14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1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정부는 “동해북부선 강릉∼제진 철도건설사업”을 남북교류협력사업으로 인정하고, 예비타당당성 조사 면제 등의 절차를 거쳐 조기에 착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동해북부선 추진은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물론, 더 나아가 남북철도 현대화 사업이 이루어지고 한반도 철도망과 대륙철도망 완성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
남북 철도사업은 남북경협사업의 최우선 과제로 선제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하지만, 현행법이 이를 위한 근거규정을 두지 않고 있어 그 실행을 위한 충분한 추진력을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에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위한 교류협력을 촉진하고 국가는 해당 교류협력 및 관련 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남북 및 대륙 철도의 연결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제7호의2·제6조제2항제2호의2 및 제12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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