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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3028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여성의 창업 지원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기업인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기업가정신 지수, 여성기업 지수와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08 공포
발의2020.08.18
위원회 회부2020.08.19
위원회 상정2020.09.18
위원회 의결2020.09.24
법사위 회부2020.09.24
법사위 상정2020.11.18
법사위 의결2020.11.18
본회의 상정2020.11.1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0.11.19
정부 이송2020.11.27
공포2020.12.0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여성의 창업 지원 및 여성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경제영역에서의 실질적인 남녀평등을 도모하기 위해 여성 기업인 지원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기업에 대한 지원 규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성기업가정신 지수, 여성기업 지수와 같은 여성기업 활동의 전반적 지표는 국제적으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법률에 여성기업가정신 교육, 기업 간의 네트워크 구성 및 기업 친화적 환경 구축 등을 명시하여 여성 경제인들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08 (법률 제17625호) · 시행 2021-03-09 · 바뀐 줄 8 / 8
개정 전
개정 후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경영능력 향상 지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경영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연수 및 지도사업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신 설>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신 설>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신 설>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신 설>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신 설>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신 설>
7.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8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영선 ⊙법률 제17625호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위한"을 "위한 다음 각 호의"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여성경제인의 기업가정신 교육과 관련된 사항 2. 여성경제인 간의 협력 및 조직화에 관한 사항 3. 여성기업의 기업환경 개선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사항 4. 여성경제인의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과 관련된 사항 5. 여성경제인의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6.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과 관련된 사항 7. 그 밖에 여성경제인 및 여성기업 근로자의 경영능력과 기술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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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