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68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숙식 제공, 피해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표발의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3.1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성매매피해자등에 대한 숙식 제공, 피해회복과 자립에 필요한 지원 등을 위하여 국가·지방자치단체·민간 등이 ‘성매매피해자등을 위한 지원시설’, ‘자활지원센터’ 및 ‘성매매피해상담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시설에서 질병 또는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를 보호하고 해당 시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도록 대응 체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질병 또는 화재·누전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해당 시설의 입소자·이용자에 대한 통보, 안전진단, 시설 폐쇄 등 해당 시설의 장이 취하여야 하는 대응 조치 및 관할 관청에 대한 보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시설의 안전사고 대응 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