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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보상보험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9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질병의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음. 그런데 수수료 비용 등의 부담으로 상당수의 보험급여 신청자들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대표발의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8
위원회 회부2020.12.09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에 업무상의 질병으로 보고 있으나, 질병의 발생 원인과 업무와의 인과관계 입증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로자가 많음. 그런데 수수료 비용 등의 부담으로 상당수의 보험급여 신청자들이 전문가의 조력 없이 직접 신청을 하고 있어 절차 및 관련 서류 미비 등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 특히 저임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이러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보험급여 신청 등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공인노무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기금에서 지출하도록 규정하여 취약계층의 보험급여 수급을 원활히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96조제1항제9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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