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180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20
위원회 회부2020.07.21
위원회 상정2020.09.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는 국회로부터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로 감사 또는 조사를 마치지 못할 경우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 또는 조사 기간을 2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회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등과 관련하여 “2018년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 결과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를 의결(2019. 9. 30.)하여 감사원에 감사 요구를 하였으나, 8개월이 지나도록 감사 결과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감사원 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감사 또는 고충민원 조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본회의에 출석하여 해명하게 하거나,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2제3항 및 제127조의3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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