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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419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ㆍ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사회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이와…

대표발의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9.03 발의
발의2021.09.03

무슨 법안인가

한국방송공사(이하 “공사”라 함)는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국가기간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가 지역사회의 현실과 나아가야 할 청사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관련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제작ㆍ편성할 필요가 있다는 우리 사회의 기대가 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에서 이와 관련하여 입법적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힌 조문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공사가 수행하여야 하는 공적 책임의 하나로서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할 것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안 제44조제5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방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1-11 (법률 제18732호) · 시행 2022-07-12 · 바뀐 줄 58 / 84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9. (생 략)
1. ∼ 19. (현행과 같음)
20. “유료방송”이라 함은 시청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수개 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 “유료방송”이란 시청자와의 계약에 따라 여러 개 의 채널단위ㆍ채널별 또는 방송프로그램별로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방송을 말한다.
20의2. ∼ 27. (생 략)
20의2. ∼ 27. (현행과 같음)
제8조 (소유제한등) ① ∼ (생 략)
제8조 (소유제한 등) ① ∼ (현행과 같음)
제9조의3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가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의3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방송통신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를 승인할 때에는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을 받은 해당 사업자의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된 때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유효기간도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승인유효기간 만료 후 계속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신 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신 설>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때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후단 삭제>
<신 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신 설>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및 제11항 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 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
1. 외국인
2.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 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집행유예기간중 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 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의한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의한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傳送網事業 의 경우는 제외한다)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 전송망사업 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① ∼ ③ (생 략)
제15조의2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신 설>
⑤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는 경우와 승인 및 신고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등)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8조 (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①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77조제3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7. 제77조제7항에 따른 약관변경명령 또는 재통지명령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8. ∼ 13. (생 략)
8. ∼ 13. (현행과 같음)
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을 받은 때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 을 명할 수 있다.
②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 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을 명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2.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 ④ (생 략)
제44조(공사의 공적 책임)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77조 (유료방송의 약관 승인) ①유료방송을 행하고자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 및 그 밖의 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이용요금에 대하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신고한 약관이나 승인을 얻은 이용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시청자가 방송프로그램별 또는 채널별로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그 이용요금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제77조 (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2. 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2항에 따른 약관 변경에 관한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유료방송을 행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 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2.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신 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신 설>
⑥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 (생 략)
제79조 (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후단 삭제>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84조 (폐업 및 휴업등의 신고) ① (생 략)
제84조 (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① (현행과 같음)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ㆍ지변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휴업할 수 있다.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신 설>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이하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의한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재허가ㆍ재승인 신청을 하는 자와 유선방송국설비 및 전송ㆍ선로설비의 준공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 재허가ㆍ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 설>
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제10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의 벌금에 처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제9조의3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제9조의3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하거나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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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신 설>
1의3.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중지하거나 중단한 자
2. ∼ 11의2. (생 략)
2. ∼ 11의2. (현행과 같음)
12.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2의2. 제77조제2항 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2의2. 제77조제6항 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약관 변경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13. ∼ 14의3. (생 략)
13. ∼ 14의3. (현행과 같음)
15. 제79조제2항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준공검사 또는 확인을 받지 아니한
15.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16. ∼ 18. (생 략)
16. ∼ 18. (현행과 같음)
19.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하거나 휴업한 자. 다만, 제9조제5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방송채널사용사업자는 제외한다.
19의2. ∼ 28. (생 략)
19의2. ∼ 28. (현행과 같음)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 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부과권자”라 한다)가 부과ㆍ징수한다.
④·⑤ (생 략)
④·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2년 1월 11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임혜숙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732호 방송법 일부개정법률 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0호 중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의하여 수개"를 "따라 여러 개"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소유제한 등) 제9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의3(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① 지상파방송사업자(공동체라디오방송사업자는 제외한다. 이하 제5항, 제18조제2항 및 제19조제2항에서 같다)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이하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라 한다)는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기술결합서비스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이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공정경쟁의 촉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면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 이내에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③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전파법」에 따른 무선국과 관련된 기술적 심사를 의뢰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심사결과를 신고 수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신고 및 수리에 관한 절차 등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지상파방송사업자ㆍ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는 기술결합서비스의 제공을 중지하거나 중단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지상파방송사업자: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 2.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위성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 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 2. 제18조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을 할 수 없다. 1. 외국인 또는 외국의 정부나 단체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8조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의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제13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ㆍ제8항ㆍ제10항 또는 제1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한 법인의 대표자나 방송편성책임자가 될 수 없다. 1. 외국인 2.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까지, 제92조, 제101조, 「군형법」 제5조부터 제8조까지, 제9조제2항,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또는 「국가보안법」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보안관찰법」에 따른 보안관찰처분, 종전의 「사회보호법」(법률 제7656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른 보호감호 또는 「치료감호법」에 따른 치료감호의 집행 중에 있는 자 7. 외국의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전송망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15조의2의 제목 중 "변경승인"을 "변경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고의 효력은 「행정기본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주식 또는 지분의 취득 등 신고대상 행위가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발생한다. 제1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허가ㆍ승인ㆍ등록의 취소 등)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음악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소관 업무에 따라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광고의 중단 또는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3조제3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허가ㆍ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업무정지, 광고의 중단 또는 허가ㆍ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명하지 아니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제77조제3항"을 "제77조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3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승인ㆍ재승인을 받은 때"를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은 경우"로, "승인을 취소하거나"를 "신고수리를 취소하거나"로, "중단 또는 승인의 유효기간 단축"을 "중단"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한 경우 제4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사는 방송의 지역적 다양성을 구현하고 지역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양질의 방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방송하여야 한다. 제7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7조(유료방송의 이용약관 신고 등) ① 유료방송을 하려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이용요금ㆍ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이용약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이용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이용요금을 명확하게 규정할 것 2. 제85조의2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위반하는 내용이 없을 것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제2항 각 호에 따른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한 후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용요금의 경우에는 해당 이용약관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이용약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여러 개의 채널단위로 대가를 받는 유료방송 상품 중 가장 낮은 요금의 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요금 2.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유료방송과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간통신역무를 제공하는 서비스를 묶어서 판매하는 상품의 요금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1. 이용약관에서 정하는 최소채널상품이 특정 방송 분야에 편중되지 아니할 것 2. 이용요금이 공급비용, 수익,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비용절감, 공정한 경쟁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산정되었을 것 ⑥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용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된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⑦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용약관이 현저히 부당하거나 제6항에 따른 이용약관 변경 통지를 소홀히 하여 시청자의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유료방송을 하는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용약관의 변경 또는 재통지 등을 명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ㆍ승인ㆍ변경승인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9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79조(유선방송국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등) 제7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종합유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8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4조(폐업 및 휴업의 신고 등) 제8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 또는 휴업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해당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업 및 휴업의 신고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관 업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6장에 제9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0조의3(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시청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가 제공하는 유료방송 서비스의 품질(이하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이라 한다)을 평가할 수 있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 요청을 받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또는 위성방송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을 평가한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방법ㆍ절차 및 제3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 평가 결과의 공개에 관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2조(수수료) 이 법에 따른 허가ㆍ승인ㆍ등록, 변경허가ㆍ변경승인ㆍ변경등록, 재허가ㆍ재승인의 신청을 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3조의2(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90조의3제2항에 따른 유료방송 서비스품질의 평가를 위한 자료의 제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매 5년이 되는 시점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5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벌칙) 제105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거나 등록을 하여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3. 제9조 또는 제17조에 따른 허가 또는 재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방송사업ㆍ중계유선방송사업ㆍ음악유선방송사업ㆍ전광판방송사업ㆍ전송망사업을 한 자 제108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8조(과태료) 제108조제1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1호의3(종전의 제1호의2) 중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를 "제9조의3제6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2호의2 중 "제77조제2항"을 "제77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19호 중 "제8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폐업"을 "제84조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폐업"으로 한다. 1의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 12. 제77조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약관의 신고수리 또는 변경신고수리를 받지 아니하거나 이용약관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유료방송을 한 자 15. 제80조를 위반하여 확인을 받지 아니한 자 제108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로, "의하여"를 "따라"로, "부과ㆍ징수"를 "부과ㆍ징수"로 한다. ② 제90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용약관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7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가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변경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선방송국설비의 준공검사 제도 폐지에 관한 적용례) 제7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거나 준공검사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종전의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한 경우에는 제9조의3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지상파방송사업자 등이 종전의 제9조의3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기술결합서비스의 승인 또는 재승인을 신청하여 승인ㆍ재승인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제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이 법 시행일에 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고, 그 수리여부를 결정한다. ③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아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제105조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5조제2호에 따른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9조의3에 따른 승인 또는 재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기술결합서비스를 제공한 자에 대한 벌칙은 제105조제3호 및 제108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제105조제3호에 따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원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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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