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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45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무실 확보나 상근 직원의 안정적 고용이 힘들어 업무의…

대표발의 최승재 미래한국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19
위원회 회부2021.11.22
위원회 상정2022.05.1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상인연합회를 설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아 상인회, 상점가진흥조합, 상인을 회원으로 설립한 법인ㆍ조합ㆍ단체 등을 회원으로 하는 상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 설립ㆍ운영되고 있는 상인연합회의 경우 운영비 부족으로 인해 사무실 확보나 상근 직원의 안정적 고용이 힘들어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인연합회가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ㆍ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규정을 신설함과 동시에, 연합회의 사업범위를 새롭게 추가해 연합회의 활동반경을 넓히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연합회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명령 등의 권한을 강화하며, 그 명령을 위반한 경우 1천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비용 지원에 따른 연합회의 책임성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66조제4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 신설, 제66조제5항 및 제7항, 제66조제8항 신설, 제72조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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