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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75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박물관의 사업으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에 박물관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책박물관’과 같은 융ㆍ복합형 박물관의 대출ㆍ열람서비스…

대표발의 배현진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2
위원회 회부2021.02.03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박물관의 사업으로 박물관자료의 수집ㆍ관리ㆍ보존ㆍ전시, 박물관자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박물관이 수행하는 사업 규정에 박물관자료의 대출이나 열람서비스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책박물관’과 같은 융ㆍ복합형 박물관의 대출ㆍ열람서비스 제공을 막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박물관은 박물관 고유 사업을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박물관자료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대출ㆍ열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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