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7354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보상 특별법안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면서, 백신접종을 받은 후에 이상반응 및…
대표발의 강기윤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9.14
위원회 회부2022.09.15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국가는 감염병의 확산을 예방하고 국민보건을 증진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백신접종을 실시하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국가보상을 하고 있음.
하지만, 국가는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예방을 위하여 국민에게 백신접종을 권고하면서, 백신접종을 받은 후에 이상반응 및 부작용 등으로 인한 질병, 장애, 사망의 경우에 대하여 백신접종과 인과성을 매우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은 고통을 받고 있음.
이에 코로나19 백신접종으로 발생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포함하여 백신접종 피해자에게 보상을 할 수 있는 법안을 마련하여 국민에게 백신접종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백신접종 후 질병 등이 발생할 경우에 국민의 고통과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코로나19 발생 및 유행으로 백신접종을 실시한 경우에 국가가 백신접종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보상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보상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함(안 제4조).
다. 국가는 예방접종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백신접종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국가보상을 하고, 백신접종으로 인한 피해와 관련한 분쟁해결에서 입증책임은 질병관리청장이 부담함(안 제5조).
라. 백신접종위원회를 설치하여 백신접종과 발생한 질병 등과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백신접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을 제고함(안 제6조).
마. 국가보상을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를 금지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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