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717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써 명시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그 공휴일을 적용함에 있어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규정하여 실제 공휴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대표발의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20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8
위원회 회부2023.05.01
위원회 상정2023.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공휴일을 특정 날짜로써 명시하여 지정하고 있는데, 그 공휴일을 적용함에 있어 민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서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서 별도로 규정하여 실제 공휴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공무원의 경우에는 현행법에 따라 「국가공무원법」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해 적용하게 되고 있으나, 민간의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정하고 있지 않아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아니하고 공무원만 근무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무원의 경우에도 5월 1일을 민간의 근로자의 날과 동일하게 공휴일로 지정하여, 민간부문과 관공서가 함께 휴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그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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