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8533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문화체육관광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원안가결문화체육관광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6.02 공포
위원회 상정2026.03.27
위원회 의결2026.03.27
법사위 회부2026.03.27
발의2026.04.22
법사위 상정2026.04.22
법사위 의결2026.04.22
본회의 상정2026.05.07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6.05.07
정부 이송2026.05.22
공포2026.06.02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을 유치함에 있어 저가여행, 쇼핑강요 등의 문제가 계속 발생하여 여행업계의 공정한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으므로 이러한 행위를 근절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전담여행사가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고의나 공모가 없었더라도 단체관광객의 무단이탈이 과다하게 발생한 경우에는 제재수단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전담여행사가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전담여행사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디지털관광주민증 사업은 특정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에게 해당 지역 주민에 준하는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여 관광객의 체류기간을 늘리고 소비를 촉진하며 나아가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전국적인 확산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에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신설하고, 전담여행사가 금지행위를 위반한 경우 또는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전담여행사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지정을 취소하도록 함(안 제12조의3제3항·제4항).
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관리 및 문제 상황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제6항 신설).
다.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에 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47조의9 신설).
라. 전담여행사의 지정 및 지정 갱신 심사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함(안 제80조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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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 · 공포 2026-06-02 (법률 제21741호) · 시행 2026-12-03 · 바뀐 줄 11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② (생 략)
제12조의3(전담여행사 지정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단서 삭제>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1.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3.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
3.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④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6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2. 제1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4. 고의나 공모로 관광객 이탈사고를 일으킨 경우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6.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7. 그 밖에 여행업 질서를 현저하게 해치는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전담여행사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 설>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 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신 설>
⑦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ㆍ지정취소ㆍ업무정지 및 전담여행사에 대한 관리ㆍ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요건ㆍ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생 략)
제80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1의2.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 심사
<신 설>
1의3.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외여행 인솔자의 등록 및 자격증 발급
2. ∼ 9. (생 략)
2. ∼ 9.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재명 (인)
2026년 6월 2일
국무총리 김민석
국무위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최휘영
⊙법률 제21741호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
관광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4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전담여행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단체관광객 유치 원가를 현저하게 낮추면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 비율 이상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여 여행업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2. 단체관광객을 대상으로 구매를 강요하거나 모욕적인 언행을 하는 행위
3. 전담여행사가 고용한 관광종사원에게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단체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 또는 점포에서 수수하는 수수료에서 충당하도록 하는 행위
제12조의3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취소할"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1호"를 "제1호 또는 제6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ㆍ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에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4항) 중 "그 밖에 전담여행사의"를 "전담여행사의"로, "지정취소"를 "지정취소ㆍ업무정지"로 한다.
3. 제3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5. 전담여행사가 유치한 관광객이 여행 목적에 맞지 아니하게 무단으로 이탈하는 사고를 일으킨 경우
6. 업무정지 기간에 전담여행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제5호를 사유로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하는 경우에는 무단 이탈자의 수, 이탈률, 이탈 사유, 이탈사고 횟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담여행사 지정 등에 관한 범정부 차원의 효과적인 관리 및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할 수 있다.
제47조의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7조의9(디지털 관광 주민증의 발급 및 활용)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류형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2호의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광객에게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하 이 조에서 "디지털관광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할 수 있다.
② 디지털관광주민증은 다음 각 호의 혜택을 포함할 수 있다.
1. 지역 내 숙박시설, 음식점, 체험장, 박람회, 관광지 등에서의 할인 혜택
2.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광 관련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관광 관련 프로그램의 우선 이용
3. 관광객 체류 실적에 따른 포인트 적립 및 환급 등 인센티브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를 매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시 개선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의 발급 요건ㆍ절차, 제2항에 따른 혜택 내용 및 제3항에 따른 디지털관광주민증 운영 실태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0조제3항제1호의2를 제1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전담여행사의 지정ㆍ갱신 심사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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