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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78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의 지배력강화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그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이 의결권을…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7.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와의 분할합병이 합병비율을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함으로써 동일인의 지배력강화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이 제기되고 있으며,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을 임원으로 선임하거나 그 보수를 결정하는 경우에 이들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이해상충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의 임원 선임 및 그 보수 결정, 계열회사의 합병 또는 분할합병 등 사항에 있어서 동일인 및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국내계열회사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한편, 원활한 주주총회를 위하여 해당 사안에서 그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하고 소액주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1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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