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정보 접근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애인ㆍ노인 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07
위원회 회부2021.05.10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장애인ㆍ노인 등의 정보 접근권과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국가ㆍ지자체의 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의무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조항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음. 그러나 최근 키오스크 등 무인정보단말기 사용이 확대되면서 장애인ㆍ노인 등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정보 격차가 벌어지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에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ㆍ운영하게 하는 경우에는 시설주가 음성 안내 및 화면확대기능 등이 지원되는 기기의 설치ㆍ운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고, 이를 설치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이를 통해 장애인등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하려고 하는 것임(안 제16조의3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