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156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6.10 공포
발의2021.08.23
위원회 회부2021.08.24
위원회 상정2021.11.11
위원회 의결2022.05.03
법사위 회부2022.05.03
법사위 상정2022.05.26
법사위 의결2022.05.26
본회의 상정2022.05.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05.29
정부 이송2022.05.29
공포2022.06.10
무슨 법안인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근로자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사기관은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함. 실태조사 결과 설치 의무를 미이행하였다고 판단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표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 대상인 사업장이 실태조사에 불응할 경우에는 명단만 공표될 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는 상황임. 다시 말해 실태조사 자체를 거부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명단공표라는 심리적 제재만 가능하고 경제적 제재는 가해지지 않는 한계가 있음.
이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이행에 관한 실태조사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영유아보육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 활성화 및 실태조사 참여율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안 제14조의2, 제5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 · 공포 2022-06-10 (법률 제18899호) · 시행 2022-12-11 · 바뀐 줄 5 / 7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의2(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조사기관”이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장은 제14조에 따른 직장어린이집 설치 등 의무 이행에 관한 실태 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 경우, 조사기관의 장은 실태 조사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56조(과태료) ①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56조(과태료)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②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하거나 운영을 재개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1. 제26조제1항에 따른 취약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지 아니한 자2. 제2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보육하지 아니한 자3. 제31조에 따른 건강진단 또는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다만, 영유아 건강진단의 경우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3회 이상 영유아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검진결과 통보서 제출을 요구한 경우는 제외한다.4.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설치ㆍ관리의무를 위반한 자5.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열람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신 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6월 1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보건복지부 소관) 이상민
⊙법률 제18899호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
영유아보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전단 중 "실시하여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하고, 실태 조사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로 한다.
제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과 제2항에"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로 한다.
① 제1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실태 조사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