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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691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정무위원장)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정무위원장
원안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8.17 공포
위원회 상정2021.07.01
위원회 의결2021.07.01
법사위 회부2021.07.01
발의2021.07.22
법사위 상정2021.07.22
법사위 의결2021.07.22
본회의 상정2021.07.23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1.07.23
정부 이송2021.08.06
공포2021.08.17

무슨 법안인가

2.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중 생계곤란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생활보장수단을 마련하여 합당한 예우와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9조의2 신설 등).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8-17 (법률 제18439호) · 시행 2022-02-18 · 바뀐 줄 5 / 16
개정 전
개정 후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과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제9조(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을 권리의 발생 및 소멸) ①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을 권리는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다만,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해당 예우를 받을 권리가 발생한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9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1. 5ㆍ18민주유공자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92조(학습보조비 등의 환수) ① 국가보훈처장은 이 법에 따라 예우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가 받은 학습보조비(제16조 및 제16조의2에 따라 보조받은 수업료등을 포함한다), 제30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비ㆍ직업능력개발훈련비, 제31조에 따른 능력개발 장려금ㆍ지원비, 제34조 및 제34조의2에 따른 의료지원비, 제48조에 따른 보조금, 제84조의2에 따른 요양지원에 관한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신 설>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8월 17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국가보훈처 소관) 전해철 ⊙법률 제18439호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단서 중 "교육지원과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을 신청하는"을 "교육지원,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을 신청하는"으로 한다. 제8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9조의2(생계지원금) ① 80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생계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5ㆍ18민주유공자 2.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 ②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선택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생계지원금이나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생활조정수당ㆍ생계지원금 중 어느 하나를 지급한다. 1.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10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3.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4.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3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 ③ 제1항제2호를 적용할 때 유족 중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선순위자 결정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상금"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④ 생계지원금의 지급 신청, 수급권 확인ㆍ심사를 위한 국가보훈처장의 조사ㆍ질문 등의 권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생계지원금 신청의 촉진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생활조정수당"은 "생계지원금"으로 본다. ⑤ 생계지원금의 지급, 권리의 보호 및 생계지원금의 지급정지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생계지원금은 월액으로 하며, 그 지급액, 지급방법 및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을"을 "보조금,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을"로 한다. 제95조의2제1항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제89조의2에 따른 생계지원금의 지급 및 수급권 발생 또는 상실의 확인을 위한 조사 제98조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89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4제6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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