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871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2020년)와 같이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대표발의 허영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2.02 발의
발의2021.02.02
무슨 법안인가
최근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있었던 화물열차 탈선에 따른 화재사고(2020년)와 같이 철도를 이용한 위험물 운송 관련 사고는 대형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물 운송 관련 산업은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조치가 중요하다는 경각심을 시사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는 운송 중의 위험 방지 및 인명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ㆍ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세부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이 세부 기준인 위험물철도운송규칙에서는 위험물의 포장 기준에 대한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 있으나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험물취급자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위험물 운송 관리의 체계성과 실효성 확보가 어려워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위험물취급자의 범위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이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하고,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관련 제도를 신설함으로써 위험물의 철도 운송에 따른 철도안전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4-18 (법률 제19392호) · 시행 2024-04-19 · 바뀐 줄 19 / 40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 중 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안전하게 포장ㆍ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
제44조 (위험물의 운송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이를 운송하는 철도운영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 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운행상 의 위험 방지 및 인명(人命) 보호를 위하여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가 생략된 경우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3.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⑦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제24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철도종사자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등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④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71조(철도안전 정보의 종합관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철도안전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철도운영자등,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및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이하 “철도관계기관등”이라 한다)에 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2. (생 략)
1. ∼ 2의2. (현행과 같음)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 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3.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안전전문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 의 업무 수행 또는 지정기준 부합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 설>
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8. ∼ 10. (생 략)
8. ∼ 10.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제74조(수수료) ①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 면허, 검사, 진단, 성능인증 및 성능시험 등을 신청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이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운전적성검사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교육훈련기관, 정비교육훈련기관, 정밀안전진단기관, 인증기관,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제77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이 정하는 수수료를 대행기관 또는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신 설>
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신 설>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2의6. (생 략)
1. ∼ 2의6.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7.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임직원
<신 설>
2의8.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임직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신 설>
7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신 설>
7의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8. ∼ 12. (생 략)
8. ∼ 12.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2.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2. 제47조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여객열차에서 흡연을 한 사람
<신 설>
3. 제48조제5호를 위반하여 선로에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한 사람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4월 1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원희룡
⊙법률 제19392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철도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3(철도종사자의 흡연 금지) 철도종사자(제21조에 따른 운전업무 실무수습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는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 제목 중 "운송"을 "운송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려는 철도운영자"를 "위험물(이하 "위험물"이라 한다)의 운송을 위탁하여 철도로 운송하려는 자와 이를 운송하는 철도운영자(이하 "위험물취급자"라 한다)"로, "운송 중의"를 "철도운행상의"로, "안전하게 포장ㆍ적재하고 운송하여야 한다"를 "위험물을 안전하게 포장ㆍ적재ㆍ관리ㆍ운송(이하 "위험물취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44조의2 및 제4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4조의2(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 ① 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포장 및 용기(부속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자 또는 이를 소유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의 합격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관한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거나 검사가 생략된 경우
2. 「선박안전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3. 「항공안전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한 경우
4.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검사하여 외국 정부 등이 발행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 및 용기에 관한 전문검사기관(이하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⑤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제1항에 따른 검사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포장 및 용기의 검사방법ㆍ합격기준 등을 위반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경우
4.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의3(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 등) ① 위험물취급자는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가 위험물취급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이하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이라 한다)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종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1. 제24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교육을 통하여 위험물취급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철도종사자
2.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이수한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위험물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이수한 운반책임자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ㆍ시기 등 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④ 교육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에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수행한 경우
3.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⑥ 제5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71조제1항 중 "안전전문기관"을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한다.
제73조제1항제3호 중 "인증기관 또는 시험기관의"를 "인증기관, 시험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안전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7의3. 제44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의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이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74조제1항 단서 중 "시험기관 및 안전전문기관"을 "시험기관, 안전전문기관,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 및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으로 한다.
제75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44조의2제6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8의3. 제44조의3제5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업무정지
제76조에 제2호의7 및 제2호의8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7.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 포장ㆍ용기검사기관의 임직원
2의8. 제44조의3제3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 업무에 종사하는 위험물취급전문교육기관의 임직원
제82조제2항에 제7호의2부터 제7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4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취급의 방법, 절차 등을 따르지 아니하고 위험물취급을 한 자(위험물을 철도로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7의3.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포장 및 용기를 판매 또는 사용한 자
7의4. 제4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가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위험물취급자
제82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0조의3을 위반하여 업무에 종사하는 동안에 열차 내에서 흡연을 한 사람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3 및 제82조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험물 포장 및 용기의 검사 등에 대한 적용례) 제4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ㆍ수입하여 판매하거나 사용하려는 포장 및 용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험물취급안전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위험물취급자는 이 법 시행 이후 1년 이내에 제44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험물취급안전교육을 자신이 고용하고 있는 종사자(철도로 운송하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종사자에 한정한다)에게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2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국토교통위원장)국토교통위원장 · 원안가결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