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101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변호사의 등록 등에 있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자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대표 단체임. 따라서 이러한 대한변협을 대표하는 대한변협 협회장(이하 ‘협회장’) 및 대한변협의 최고 의사 기구인 대한변협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7
위원회 회부2021.12.28
위원회 상정2023.03.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대한변협’)는 변호사의 등록 등에 있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공행정사무를 수행하는 공법인이자 기본적 인권 옹호 및 사회정의 실현을 사명으로 하는 변호사의 대표 단체임.
따라서 이러한 대한변협을 대표하는 대한변협 협회장(이하 ‘협회장’) 및 대한변협의 최고 의사 기구인 대한변협 총회의 구성원인 대의원은 공정하고 엄격한 절차에 따라 선출될 필요가 있음. 또한, 위와 같은 사유에 따라 협회장 및 대의원에게는 공직자에 준하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됨.
이에 현재 대한변협 회칙을 통해 운영되고 있는 대한변협 선거관리위원회를 법제화하여 협회장 및 대의원 선거에 있어 공정성 등을 보다 강화하고, 동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리의 목적상 필요할 경우 후보자로부터 범죄경력조회자료를 제출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자의 최소한의 도덕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8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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