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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3.24 발의
발의2022.03.24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받아야 함. 정부의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확대 노력에도 불구하고 장애친화 시설 기준에 따른 공간 마련의 어려움, 운영에 따르는 비용 부담 등의 문제로 의료기관의 참여가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은 의무적으로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권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5항 후단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6-13 (법률 제19462호) · 시행 2023-12-14 · 바뀐 줄 7 / 8
이 법안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폐기됐습니다. 아래는 그 대안이 공포된 법의 개정이유와 조문 변화입니다 — 이 법안의 글자 그대로는 아닙니다.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 ④ (생 략)
제7조(장애인 건강검진사업)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 설>
⑧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의 범위 및 지원 대상ㆍ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⑨ 제5항에 따른 검진기관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 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제16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에 대하여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중증장애인 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의 대상이 되는 장애인 의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6월 1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462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은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제5항 단서에 따라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기관별로 당시의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수준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제9항에 따른 인력ㆍ시설 및 장비 등의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 건강검진사업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6조제1항 중 "장애 정도가 심하여 건강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장애인(이하 "중증장애인"이라 한다)"을 "장애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증장애인"을 "장애인"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보건의료기관의 장애인 건강검진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기관에 대하여 제7조제6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에 「건강검진기본법」 제14조에 따라 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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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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