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517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만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있음. 또한,…
대표발의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5.06
위원회 회부2022.05.09
위원회 상정2022.09.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신고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시 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감차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 위반차량에 대한 감차조치만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있음.
또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신규 허가는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청소용 차량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정화물의 수송을 위하여 공급이 필요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신규 허가를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이에 따라, 청소용차로 허가된 차량이 일시적으로 다른 용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미한 사항의 위반인 경우에도 감차조치만의 행정처분을 받는 문제가 있어 과도한 행정처분 조치라는 의견이 있음.
이에 일시적으로 허가 목적 외의 용도로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등 경미한 사항 위반인 경우에는 감차조치 외에 영업정지 처분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행정처분의 합리화를 기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제2호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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