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378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비대면 관광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ㆍ캠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행위 등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ㆍ폐수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대표발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3.19 공포
발의2023.04.14
위원회 회부2023.04.17
위원회 상정2023.09.07
위원회 의결2023.12.21
법사위 회부2023.12.21
법사위 상정2024.01.31
법사위 의결2024.01.31
본회의 상정2024.02.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4.02.29
정부 이송2024.03.08
공포2024.03.19
무슨 법안인가
최근 비대면 관광에 대한 선호도 상승으로 인하여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ㆍ캠핑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음. 그런데 주차장에서 자동차를 이용한 야영행위 등은 주차장을 이용하는 일반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하고, 쓰레기ㆍ폐수 및 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 등을 유발하는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음.
이와 관련해 현행법에서는 주차장 관리자에게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도로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그 자동차를 이동시키거나 그 자동차에 이동을 제한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주차장에서의 강제조치는 그 대상이 장기 방치차량에 한정되어 있음. 뿐만 아니라 무료 공영주차장의 경우에는 현행법 규정만으로는 주차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야영행위, 취사행위를 막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이에 따라 주차장을 설치 목적대로 이용하도록 하기 위해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6조의4 및 제30조제3항제1호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주차장법 일부개정 · 공포 2024-03-19 (법률 제20392호) · 시행 2024-09-20 · 바뀐 줄 6 / 9개정 전
개정 후
제6조의3(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6조의4(협회의 설립) ① 주차장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관련 제도의 개선 및 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주차장 사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협회의 업무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⑤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0조(과태료) ①·② (생 략)
제30조(과태료)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2.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의10제2항(제19조의23제5항에서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검사확인증이나 기계식주차장의 사용을 금지하는 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3. 제19조의20제3항을 위반하여 기계식주차장치 관리인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신 설>
4. 제19조의20제5항을 위반하여 안내문을 부착하지 아니한 자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3월 19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박상우
⊙법률 제20392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주차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제6조의4로 하고,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주차장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법률 제19686호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 제30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6조의3을 위반하여 주차장에서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한 자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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