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407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사용 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하고,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행자에게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
대표발의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1
위원회 회부2023.01.12
위원회 상정2023.03.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도시가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하여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공급·사용 시설을 안전기준에 적합하게 유지해야 하고, 도시가스배관이 지하에서 철도나 도로를 건설하는 공사장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그 도시가스배관을 관리하는 도시가스사업자와 해당 공사의 시행자에게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교량 또는 고층에 위치한 도시가스 배관에 대한 안전점검의 경우 점검자의 안전문제로 인하여 점검 주기가 길고, 인력 또는 차량만을 활용한 순회점검의 경우 장시간이 소요되며, 사고 발생시 적기에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최근 다양한 산업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드론과 지능형 로봇을 도시가스 점검에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도시가스사업자 또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사용자는 가스시설의 안전유지 또는 순회점검 등에 필요한 경우 드론 또는 지능형 로봇을 이용하여 해당 시설을 점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8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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