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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87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함.

대표발의 배진교 정의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1
위원회 회부2021.01.12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공정거래위원회의 소극적인 전속고발권 행사로 인해 형사 제재가 미흡하여 불공정 행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비판과 지적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으며, 오래된 경제개혁 과제이기도 함.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스스로 경성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제출한 바도 있음. 이에 경성담합을 포함한 모든 불공정거래 행위에 있어 전속고발권을 전면 폐지하여 당사자에게 고발권을 돌려주고,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함(안 제129조제1항 삭제).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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