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26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렵고, 학교 현장에는 학부모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이…
대표발의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8명
임기만료폐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07
위원회 회부2021.01.08
위원회 상정2021.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학교에 의료인과 약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모든 학교에 보건교사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건교사는 전교생 건강관리 교육 및 보건활동을 수행하므로 상시적인 의료처치가 필요한 중도중복장애학생을 모두 지원하기가 어렵고, 학교 현장에는 학부모 또는 장애인 활동지원인이 석션 등의 처치를 직접 수행하는 등 중도중복장애학생에 대한 의료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임.
이에 중도중복장애학생들의 안정적인 교육활동 지원과 건강권 보장을 위해 학교 내 의료적 처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15조의2제2항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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