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747
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의 결과로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양육비용이…
대표발의 강선우 무소속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7.09 발의
발의2020.07.0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7세 미만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영유아기에 집중된 지원의 결과로 아동 간 생애 초기 격차는 감소하는 듯 보이지만 청소년기로 성장하면서 양육비용이 더욱 증가하면서 양육가정의 빈곤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경제적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이에 아동수당 지급의 적정시기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아동이 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시기인 13세와 16세에 아동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 아동수당 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10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