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04078
대구통합신공항특별법안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 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반도 유사시…
대표발의 홍준표 무소속 · 공동 15명
대안반영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9.21 발의
발의2020.09.21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대구광역시 도심에 자리하고 있는 군용항공기지 때문에 소음발생과 고도제한으로 주민의 생활권이 침해되고 국방부의 소음피해 배상액으로 인한 국가 재정부담 등 국가적?사회적 낭비가 극심하여 공항 이전과 함께 종전 부지를 인근 지역과 연계하여 신성장 거점으로 개발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한반도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역할과 기능을 대신할 대체공항을 마련하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및 지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중남부권역을 아우르는 물류·여객 중심 관문공항이 반드시 건설되어야 함.
나아가 대구광역시·경상북도의 주요 도시와 대구통합신공항을 연계하는 도로·철도 등 교통망을 확충하고 인근 배후도시 및 공업단지를 개발하고 조성하여 대구광역시·경상북도 지역의 미래 발전과 성장의 계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의 개발 및 이에 필요한 개발계획의 수립, 개발 절차, 지원 사업, 소요 재원의 조달,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개발사업에 필요한 특례 및 규제 완화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구통합신공항이 원활히 건설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물류·여객 중심의 중남부권 관문공항으로서 대구통합신공항 건설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
나. 통합신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의 이전을 포함한 물류·여객중심 복합공항과 유사시 인천국제공항의 대체 기능을 수행하는 중남부권의 관문공항으로서 목적과 역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성함(안 제3조).
다. 군 공항 및 민간공항의 이전, 기부?양여 재산의 평가, 군 공항 이전시설 추가 설치, 군 공항 지원사업의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라.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추진위원회를 두고,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통합신공항건설청을 둠(안 제29조 및 제30조).
마. 국가는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통합신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재정자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재정 지원 시 통합신공항 관련 철도·도로 등 교통시설, 신도시 조성, 물류기반 및 산업단지 조성 등에 우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도록 명시함(안 제34조).
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조세감면, 자금지원, 그 밖의 특례 등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35조부터 제45조까지).
사.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함(안 제46조부터 제50조까지).
아. 통합신공항 건설 및 종전부지 개발 지역에서 도시·군계획에 관한 특례, 도시·군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특례, 「건축법」에 대한 특례 등을 두어 중앙행정기관 또는 시도지사, 시·도교육감, 시장·군수 등의 사무를 통합신공항건설청장이 수행하도록 함(안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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