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03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대표발의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03
위원회 회부2020.06.16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보조금을 법인 또는 단체 등의 운영비로 교부할 수 없게 되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효행 장려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운영이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명시적인 근거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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