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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809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혈액 공급의 부족은 수혈이 필요한 수술과 치료에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같은 혈액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은 안정적인 혈액 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대표발의 엄태영 국민의힘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2
위원회 회부2020.06.23
위원회 상정2020.07.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혈액의 안정적인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문제임. 혈액 공급의 부족은 수혈이 필요한 수술과 치료에 있어 심각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임. 이 같은 혈액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 19와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의 확산은 안정적인 혈액 관리에 큰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음. 전문가들의 헌혈행위와 감염병 간 상관관계가 없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외출 자제로 인해 개인 헌혈이 감소하고 직장 등 단체 헌혈 일정 또한 취소되는 실정임. 따라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헌혈 참여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을 통해 혈액의 안정적인 수급과 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업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수의 범위에서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가 헌혈을 하는 날을 유급휴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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