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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710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28
위원회 회부2021.01.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산림사업법인의 등록 요건을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제24조 제1항에 근거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는 산림사업법인 등록 신청이 가능하지만, 동 「협동조합기본법」상의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이 불가능한 상황임. 사회적협동조합은 배당을 하지 않는 비영리법인이기 때문에 수익발생시 잉여금을 조합에 축적 또는 재투자 및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자발적조직으로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산림사업법인의 자격요건에도 충분한 당위성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림사업법인의 등록신청자격에 “사회적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를 포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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