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8204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초기에는 지급결제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대표발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대안반영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0 발의
발의2022.11.10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가상자산은 이전에 없던 새로운 형태의 자산으로, 초기에는 지급결제수단에 지나지 않았으나 최근에는 투자의 대상으로 인식되고 있음.
그런데 금융투자상품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부자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행위가 금지되나,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제도적 장치가 부재하여 이와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여도 처벌 및 피해구제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음.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 확립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입법이 시급한 상황임.
한편, 가상자산업에 대한 규율 및 제도화 움직임이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이용자 보호 외에 가상자산업 전반을 위한 입법은 가상자산의 초국격성을 감안하여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가상자산거래 규율체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따라서 우선적으로 가상자산시장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을 고려해야 함. 가상자산 불공정거래에 대한 명확한 규제는 규제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관련 산업의 안정된 성장을 도모하는 등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임.
이에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가상자산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상자산은 기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를 준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하고,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시장 등을 정의함(안 제2조).
나. 이용자 예치금의 신탁과 가상자산의 보관, 해킹·전산장애 등 사고에 대비한 보험 또는 공제가입, 준비금 적립 의무화 등 이용자 자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다.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행위, 부정거래행위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금지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상시 감시·신고의무를 부과하여 건전한 거래질서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라. 금융위원회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감독·검사 권한을 부여하고, 이를 집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검사·조사권한, 시정명령·영업정지·수사기관 고발 등 처분권한 등을 규정함(안 제10조).
마. 이 법에 의해 금융위원회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행위자와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불공정거래행위로 취득한 재산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사.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 1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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